흉기난동 현장 이탈해 해임된 경찰 2심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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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50) 전 경위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반면 A 전 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 받은 B(26)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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