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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속이고 술먹는 청소년 대책방안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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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증거자료인 신분증 확인하는 영상이 있던 말던 무조건 영업정지를 때려야 했다고 함

분명 신분증 확인까지 했고 업주는 할거 다 했지만 칼자루는 미성년자 맘임

그걸 영상 증거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면제 해줄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생김

 

이게 발전한건데 발전한것도 증거가 있으면 사업장에서 면제가 되는 칼자루가 사장에게 있는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도 지자체가 신경 안쓰면 증거가 있어도 영업정지가 되는거 

 

그러니까 관련업장에서는 카운터에 CCTV 의무화 하라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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