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온열질환 감시·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평가제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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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여름철 도민 건강과 안전, 반려동물 관리, 축산농가 방역 수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먼저 도는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질병관리청과 도내 48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시군 보건소가 협력해 운영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다. 이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은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경남에서는 382명이 신고되고 3명이 사망했다. 강은영 의료정책과장은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건강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반려견 유실·사망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는 7월부터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9월에는 2차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동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도내 반려견 등록 수는 23만 2,34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1,932마리 증가했다.
아울러 도는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등급평가제’를 시행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 이는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방역물품 지원과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69개 항목을 점검해 4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1~2등급 농가에는 소독제와 난좌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농장 출입 차단시설, 차량 소독시설, 외부인 출입관리 등 외부방역, 축사 내·외부 위생관리와 해충·야생조류 관리 등 내부방역,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교육 참여도 등이다. 우수농장으로 선정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가축처분 제외 선택권, 차량 이동중지 예외 적용,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농가 스스로 방역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자율방역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민 건강 보호, 반려동물 관리 강화, 축산농가 방역 수준 향상 등 다방면에서 제도를 운영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코노미퀸 최하나 기자 사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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