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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찾아가는 세무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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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시민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하반기 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330대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어린이버스 3대 등 총 1393대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지역 내 기업·법인·단체다.

차종별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7800만 원 △전기어린이버스 최대 1억4950만 원이며,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시는 접수 순서와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기차 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해 하반기 사업을 조기 추진하게 됐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에서 첫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현장 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 시민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해 복잡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담창구는 오는 18일 남양주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와 28일 시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에서 추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안내 △고충 민원·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익보호 상담 △납세자보호관 및 나눔세무사 제도 안내 등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중심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권익보호 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퀸 김홍미 기자 / 사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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