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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1억3천만원 환급…“놓친 혜택 먼저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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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1f90a32a55eb7db47edc529073461e60.jpg 춘천시청 전경(춘천시)

춘천시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총 1억3천여만 원의 세금을 환급했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지난해 확대 시행된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절차를 지원한 결과, 290가구에 총 1억3,457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는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 차량을 취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자료와 가족관계 자료를 대조해 감면 가능 대상자 453명을 발굴했다. 이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했으며, 감면 요건 재확인을 거쳐 최종 290명에게 환급을 완료했다.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약 46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감면 제도의 특성상 자칫 놓칠 수 있는 혜택을 행정이 먼저 찾아 안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다자녀 양육 가구의 부모가 합산해 최초 신청한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되며, 대체 취득 시에는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한 뒤 새 차량을 취득해야 한다.

춘천시는 하반기부터 차량 등록자료를 매월 전수 조사해 감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들의 세제 혜택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철호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환급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춘천 상상어울림센터에서 즐기는 ‘북적북적 페스티벌’

한편 춘천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인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운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상상어울림센터와 아이디어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상상어울림센터 내 아이디어도서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도서관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트윈세대를 위한 특화 공간으로, XR·VR 체험을 비롯해 창작 프로그램과 독서 콘텐츠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근 개관한 아이디어도서관과 연계해 상상어울림센터가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퀸 박소이기자 사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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