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비상업지역 골목상권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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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03e2bb61db07064942efa5a782b5a175.jpg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파주시는 비상업지역 내 골목상권 2곳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동패로63번길 일원에 위치한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와 가람로51번길 일원의 ‘가람로 골목형상점가’다. 각각 약 50개, 80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기존에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내 대형 건물 중심 상권은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웠지만, 비상업지역의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 상권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파주시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상업지역에 한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곳 역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이구 파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골목상권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 신청 절차와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퀸 김홍미 기자 / 사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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