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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 알고 보니 서동주 스토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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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5f3a1ae370db558e3c4a9fff40be7c4c.jpg 김규리(왼쪽), 서동주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과거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런데 A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자택 침입까지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한 달가량 유치장에 머문 뒤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A씨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자수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주거침입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와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코노미퀸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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