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모친 "유가족 가슴에 대못" 결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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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MBC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함께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

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한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오요안나 모친 "유가족 가슴에 대못"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습니다.
오요안나 모친, 노동계 비판

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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