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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공포 느꼈을 것"...이선균 협박한 미혼모 박씨, 추가된 '심각한 범죄'도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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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박 모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박 모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A씨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면서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은 채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A씨가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기 안고 출석..."동정표 얻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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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모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20대 김 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고 이선균을 협박,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 이선균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씨는 박 모씨에게 5000만원, 여실장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박 모씨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심사에 불출석하며 잠적했고, 결국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 모씨는 두꺼운 외투와 모자로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한 상태로 양손에는 아이를 안고 법원에 걸어들어갔습니다. 당시 아이는 양말은 신었지만 신발은 신지 않았고, 추위 속에 맨다리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를 이용해 동정표를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은 박 모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995년생 원주 출생 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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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30일에는 유튜버 '카라큘라'에 의해 박 모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박 모씨에 대해 1995년생으로 원주에서 출생했다”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공갈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기, 협박 피해를 본 사람과 아동 학대를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기다린다”면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박 모씨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애만 불쌍하다", "판사가 아이보면 풀어줄거라 믿었냐", "애 안고 들어오는거 추잡해보이긴 했음", "진짜 우리나라에 범죄자가 왜 이렇게 많냐", "범죄자 얼굴 가려주느라 고생 좀 그만하자", "도대체 저런 인간들은 무슨 삶을 산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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