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미안하다는, 허위"… TV조선, '이선균 유서' 기사 돌연 삭제한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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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사망 당일 '단독' 표기를 달고 유서 내용을 공개한 TV조선이 4일 관련 기사를 돌연 삭제했습니다. 기사를 삭제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인의 소속사가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선균 유서 단독 보도’ 돌연 삭제

TV조선은 12월 27일 오후 9시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해당 기사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보도된 것 자체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TV조선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이 기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일부 매체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기사 및 게시물에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TV조선이 소속사 입장 발표 다음 날인 1월4일 이선균 유서 관련 보도를 삭제했습니다.
TV조선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 페이지로 들어가면 “찾으시려는 웹페이지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위약금 미안하다는, 허위보도"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된 것은 TV조선이 보도한 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앞서 TV조선은 이선균의 유서라며 일부 문구를 공개했습니다.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위약금 규모까지 언급했습니다.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이 100억 원대에 이른다"며 마치 금전적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서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위약금 100억 원은 해당 매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산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영화 및 광고계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벌을 논할 수 없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레기 감빵으로 셔틀해야하는거 아님?", "펜으로 실컷 찌르고, 키보드로 죽어라 때리고 나서 이제는 뒤로 숨는거냐?", "헐 유서 기사 허위 ㄷㄷ 미쳤네", "정말 쓰레기 언론사다. 하루빨리 망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글 쓴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선균 재발 방지법 필요…수사 정보 유출시 형사처벌"

한편, 1975년생으로 향년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선균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많은 이들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을 지목하며 비판하는 가운데,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릴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 외에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표자가 아닌 유출행위자도 본보기로 몇 명 처벌하면 이런 사례가 확 줄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선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다시는 수사 중 정보 유출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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