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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운영 브랜드 6개월 만에 면세점 입점 ‘특혜 논란’…“사실 왜곡” 법정 대응 예고(+면세점 입점 논란, 세로랩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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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면세점에 초고속 입점하면서, 특혜 논란과 빠른 매출 성장 의혹에 휩싸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 조민 씨는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6개월 만에 면세점 입점, 업계 기준 넘어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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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의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는 사업 시작 6개월 만인 올해 3월 신라면세점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론칭 1년도 안 된 신생 브랜드가 빠른 시간 내에 면세점에 입점한 만큼, 업계와 소비자들은 객관적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기존 화장품 브랜드들의 입점 절차와 비교해 볼 때 조민 씨 브랜드의 면세점 입점이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품 경쟁력보다 외부 영향이나 배경이 입점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빠른 매출 성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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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과 함께 빠른 매출 성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조민 씨가 공개하고 있는 매출 실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누적 매출이 15억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해외 인증 및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인기와 성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조민 씨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해요.

 

법적 대응으로 공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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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입점 절차, 계약 과정이 왜곡되어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정 보도와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한편, 조민 씨 업체 제품은 면세점 판매 과정에서 제조판매업자를 제조자로 표기하여, 전자상거래법 13조 위반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민 씨 측은 “면세점 웹사이트 업데이트 과정에서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고, 즉각 정정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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