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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근황, 복학 후에도 문제 행동 "아이들 때려 죄송, 전학 알아봤지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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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아들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특수교사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들 주군이 아직 가정학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사 A씨, 1심 '유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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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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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 직후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개월 만에 입 연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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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트위치 방송

한편 같은 날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날 주호민은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 중 주호민의 아들이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알려진 ‘신체 노출’에 대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다. 사과를 드렸고,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민 아들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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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현재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5월 학교에 복학했지만, 또 이상행동을 보여 등교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 부부가 2022년 3월과 4월 두 달간(방학 포함 약 5달)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5월에 아이를 등교시켰는데 아이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많이 보였다며 이 기간동안 아동학대(방임, 방치)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과 심증이 있어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고발 근거가 아들의 이상행동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특수교사가 없어 아들이 등교를 못했다. 그래서 5~6월쯤 학교에 돌아갔는데, 또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그런 게 있었다"며 "너무 죄송해서 또 도게자(일본의 예법으로 땅에 엎드려 사죄의 절을 올리는 것)도 박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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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데 3~5월 가정학습 이후 이상행동이 생겼다며 '그럼 그건 누구한테 배운 걸까'라고 했다. 내가 때려서 따라했다는 게 그 분의 추측"이라면서 

"너무 억측이다. 이 분은 SNS로 일면식도 없는 제 아이에 대해 '자폐가 아닌 지적장애'라는 등 근거 없는 진단을 계속하셨다. 무슨 가정에서 폭력과 굶주림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주호민은 아들이 지난해 6월부터 다시 가정학습을 하며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하며 "전학 가는 학교도 언론에 알려지고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특수학교도 알아봤는 데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긴 더 중증인 친구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다른 장애아동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은 녹음기 조심해야하나", "판결이 끝이 아닐거 같은데", "2심 가면 좀 확실히 판단 내려지려나", "이건 뭐 누가 이기고 졌다고 할 수 있나?", "이제 누가 특수교사 하겠냐", "선고유예 나올 확률이 엄청 낮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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