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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안 사준다고"...엄마 반려견 죽인 40대 아들의 처벌 수준, 모두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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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친모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친모가 키우던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월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친모 B(63)씨가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씨 소유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73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키우던 반려견도 둔기로 내리쳐 잔인한 학대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애들이 결국 사람까지 살해하는건대.. 형량이 집행유예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재판결과를 잘못 읽은건가요? 집행유예라뇨.. 말이 안되요.." ,"경악스러운 판결이네요.. 동물보호법이 빨리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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