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 가슴에 음식을..."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 CCTV 공개되자 모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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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부천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동료인 여성 의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동료들의 폭로가 이어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22일 채널A에서는 A 부천시의원이 지난 10일 부천시의회 의정연수 만찬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과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부천시의원 '성추행 의혹' CCTV 영상
공개된 영상에는 A 의원은 술잔을 내려놓는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의원이 팔을 풀자 B 의원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B 의원은 채널A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강제추행을 시도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며 "너무 수치스럽더라"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9일에도 A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다른 여성 C 시의원의 가슴에 부침개를 던진 뒤 "어떻게 그게 거기 붙냐. 내가 떼어 줄까"라고 웃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의원은 "너무 소름 끼치고 수치심, 모욕감을 너무 크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5월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B, C 의원은 오늘(23일)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탈당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탈당이 승인됐지만 당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징계 절차는 중앙당에서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처벌, 대처, 신고 방법'

한편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직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 및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라도 직장내성희롱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만일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안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행하였거나 2인 이상에게 직장내성희롱을 한 내용이 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최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내용 또한 정리하셔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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