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진거 뿐인데"...버거킹서 넘어진 40대 남성, ‘100억원’ 배상 받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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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에게 회사가 무려 800만달러(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미국 CBS뉴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원은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수술이 필요한 리처드 툴렉키(48)에게 약 780만달러(한화 약 103억)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9년 7월로, 당시 툴렉키는 플로리다의 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그는 허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결장에 천공이 생기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이렇게 뜻하지 않는 낙상으로 시작해 계속 치료를 받아야 상황에 놓이자 결국 그는 버거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원고가 넘어진 것은 버거킹의 전적인 책임"이라면서 "이 부상으로 인해 원고는 일을 할 수 없어 이로인해 정신적, 재정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도 버거킹에 100%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배심원단은 그가 병원치료에 쓴 의료 비용 70만달러, 과거와 현재 고통에 대해 100만달러, 미래의 고통에 대해 약 277만달러, 미래 수입 능력 상실에 대해 약 335만달러, 총780만달러(한화 약 103억)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버거킹 측은 780만 달러의 배상금에 대해 "과도하다"며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달 초에도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플로리다의 한 부모가 과열되게 조리된 맥너겟(치킨너겟)의 위험성을 맥도날드 측이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1만 5000달러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발생했는데 당시 부모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4살 자폐 아동이 맥너겟을 허벅지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이 화상에 맥도날드 측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업 못 해 먹겠구만~"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제 50살 된 사람의 미래수입에 대해 335만달러(44억)를 책정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경제사범이면 몰라도" ,"맥도날드에서 넘어지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시대가 왔도다 ㅎㅎㅎㅎㅎ"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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