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분류

700억 대박 ‘큐피드’ 수익 어쩌나… 어트랙트, 저작권 소송 2심도 "기각"(+피프티피프티)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bt10dbfa9b7c845d1fb6baca6aca843f75.jpg
온라인 커뮤니티

 

K팝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써 내려갔던 한 걸그룹의 성공 신화 이면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소속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히트곡의 권리를 둘러싼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곡의 소유권을 넘어 엔트테인먼트 업계의 계약 관행과 창작자의 권리 범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긴 시간의 기록과 법원이 내린 결정의 핵심 사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각으로 끝난 항소심… 법원이 바라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유효성

btde7b6ac86d5e313352b839d955262afc.jpg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주식회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악의 지적 재산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전홍준 대표 측은 제작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기에 해당 곡의 모든 권한이 자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작곡가로부터 권리를 사들이는 행위 자체가 적법한 비즈니스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소속사가 주장해 온 '권리 탈취' 프레임은 법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일의 완승인가… 외주 제작사의 권한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bte9710abe984b32824504964dad279ef7.jpg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판결을 통해 외주 프로듀싱 팀이 해외 작곡가로부터 직접 곡을 수급하고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한 행위에 법적 결함이 없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큐피드 저작권 소송 결과가 향후 중소 기획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업무 분장 및 계약서 작성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안성일 대표 측은 줄곧 자신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창작적 자산임을 피력해 왔으며, 법원은 이들의 음원 수익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고 본 셈입니다.

연이은 패소 소식에 어트랙트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2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은 판결 결과를 뒤집기엔 동력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큐피드 저작권 소송은 창작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싸움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엇갈린 희비와 불투명한 미래… K팝 산업에 던져진 묵직한 과제

bt78f4280ad9ef0821828e18e8340ed2a5.png
온라인 커뮤니티

 

글로벌 차트를 점령했던 노래의 주인공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남은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심리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막대한 규모의 음원 수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와 명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처한 것이죠.

팬들은 이번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냉혹한 비즈니스의 현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질 다른 민형사상 사건들 역시 이번 저작권 판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저작권 소송이 남긴 상처는 깊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티스트 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예 6,953 / 33 페이지
RSS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