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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故 이선균 기사 삭제... 허위 논란·법적 대응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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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아티브뉴스

유족의 동의 없이 故 이선균의 유서 내용을 단독 보도한 TV 조선의 기사가 삭제되면서 많은 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족 동의도 없이 알려진 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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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TV조선은 故 이선균이 사망한 12월 27일 고인이 사망 전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며 해당 메모에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유서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기에, 당사자인 유족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공개라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를 참고한 기사들이 많이 생산되면서 공개된 유서는 SNS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단독 보도된 유서 내용, 모두 다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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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3.12.27 TV조선 뉴스9

이후 故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故 이선균에 대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졌다면서 “2023년 12월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TV조선을 지목한 듯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TV조선은 소속사의 입장 발표 다음날인 1월 4일 오전까지 노출되어있던 기사를 삭제했고, 관련 상황에 대한 한겨레의 질의에 “온라인 기사를 삭제한 건 소속사 쪽의 요청, 불행한 사건과 관련한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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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또한, “고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한다는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칙 내에는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선균 마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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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 10월 19일, 한 언론사의 보도로 ‘배우 L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배우 L씨가 영화 ‘기생충’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이선균 배우로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이선균은 소속사를 통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협박 받아온 사실을 밝히며 다시 한번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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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인 이선균은 불구속 입건 후, 10월 28일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를 비롯한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선균은 최소 8개월은 마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지만 이후 여실장과의 관계, 협박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며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인은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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