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근황, 아이돌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쇄도...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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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씨가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

202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는데, 1심 선고 당시 박씨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고개를 숙인 채 허위 영상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며 공공 이익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이 아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부정적 콘텐츠에 집중했다"며 "잡지 기사와 인터넷 게시글을 조합하여 강다니엘을 특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청구 소송

박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강다니엘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호텔에 갔다는 내용으로 이후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고,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박씨는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여러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돌그룹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에서 “박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방탄소년단 뷔·정국,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도 박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

탈덕수용소가 밝힌 주장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졌는데, 탈덕수용소가 항소를 한 와중 재판 과정 중 제출한 답변 서면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비판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A씨는 기존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반박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설령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1억원)가 너무 많다"고 반발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엄벌로 다스려야한다고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구현 가보자", "와 소송당한 게 다 1군임", "인생 나락행 하이패스 끊었네", "세치 혀 잘못 놀리면 이렇게 된다", "본인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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