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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 근황, '음주운전 논란' 재조명 되는 충격적인 이유... (+구하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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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왕의꽃',  MBC ‘세바퀴’

최근 방송인 조형기가 음주운전 및 사체유기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근황 및 '음주운전·뺑소니·사체유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형기가 구하라의 차 사고 발언에 정색했던 영상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체유기' 조형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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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지일 인스타그램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방송인 조형기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조형기는 1958년생으로 올해 65세로,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각종 예능에서 활동해오다 지난 2017년 MBN ‘황금알’을 끝으로 연예계를 떠난 바 있습니다. 

즉, 조형기가 음주운전을 한 뒤, 뺑소니 및 사체 유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가에서 퇴출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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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네형TV’

그러나, 조형기는 2020년 1월 유튜브 채널 ‘동네형TV’로 일상 토크 콘텐츠를 선보이며 재기를 노렸으나, 비판 여론에 휩싸이며 4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 조형기의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이민을 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아직 국내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원로배우 한지일은 자신의 SNS에 조형기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조형기는 포르쉐 승용차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형기, 만취상태로 차로 여성치고 사체 유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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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여왕의꽃'

현재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형기가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8월 4일 조형기는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습니다. 날이 어두운 데다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넘는 0.26%으로 '만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조형기는 자신이 숨지게 한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도주했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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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세바퀴’

앞서 조형기는 카라 구하라가 차 사고를 언급하자 살벌한 눈빛으로 째려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MBC ‘세바퀴’ 출연한 구하라는 “아이스크림이 차에 치어 죽었대요”라고 입을 열자, 패널들은 “왜 죽었을까요?” 궁금해 했고, 구하라는 “차가와서요”라며 앙증 맞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때, 조형기는 살벌한 눈빛으로 구하라를 무섭게 째려보는 과도한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실제 MBC 자막에도 ‘과도한 리액션의 형기 오라버니’라며 조형기를 원샷으로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형기는 “나는 웃기면서도 슬픈(퀴즈다)”라고 대답했으며, 이후 음주운전 및 사체유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영상이 재조명 받았습니다. 

 

실형 아닌 집행유예 받은 조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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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온라인 커뮤니티

2024년 4월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조형기의 재판 당시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존 국선 변호사 대신 전관 변호사로 교체해,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유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 차량 관련 특가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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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유튜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거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 등에는 조형기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복역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체유기면 살인죄에 가가운데 집행유예라고? 판결 내린 대법관 누구냐", "우리나라 법은 진짜 답이 없다 난 여태 5년 살다 나온줄", "사람 죽이고 집행유예? 조형기 근황 보니까 잘먹고 잘사는 것 같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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