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고양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공공갈등 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bt396b39bc9153712d27497dec23ac0ece.jpg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의회 공무원들은 집행부 중심 노동조합 체계 안에서 의회사무국 특유의 근무환경과 조직 내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장은 협의회와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각종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축사 악취 민원 등 다양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갈등관리 업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는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공론화 절차를 활용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갈등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갈등을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민경 의원은 “직장협의회 조례는 건강한 의회 조직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공갈등 관리 조례 역시 갈등영향분석과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퀸 김홍미 기자 / 사진 고양시의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940 / 1 페이지
RSS

방송

최근글


새댓글


  • 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