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특이민원 대응훈련·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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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민원실 특이민원 대응력 강화 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 퇴거조치 교육 실시
의정부시가 민원 현장과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특이민원 대응훈련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잇달아 실시했다.
시는 19일 시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조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청원경찰과 가능지구대 경찰이 참여해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 비상벨 작동, 피해 직원 보호, 경찰 출동 및 현장 조치 등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했다. 아울러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입제한과 퇴거조치 절차,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 경찰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앞서 18일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업 부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관리감독자의 역할,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다뤘다. 또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 실습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민원 현장과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과제”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퀸 김홍미 기자 / 사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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