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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 사실이었나"... 학폭 전면 부인했던 송하윤, 충격적인 고소 결과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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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 사진=KBS

배우 송하윤이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했던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폭로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송하윤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중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90분 뺨 맞았다" vs "일면식도 없다"... 극명하게 엇갈린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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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KBS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한 방송을 통해 송하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송하윤의 한 학년 후배라고 주장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점심시간에 놀이터로 끌려가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아가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강제 전학 처분까지 받았다고 덧붙이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A씨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며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제 전학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선을 그은 송하윤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시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과거 담임교사 역시 강제 전학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주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소름돋는 판단... 폭로자 '불송치' 결정 터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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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 사진=KBS

하지만 송하윤 측의 자신만만한 태도와 달리, 수사기관의 판단은 전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최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2월, 폭로자 A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처분을,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죄가 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수사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본 적도 없다더니 이게 무혐의라고?", "진짜 때린 게 맞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사실이었나", "강제전학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더니 대체 진실이 뭐야" 등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학폭 공방... 억울함 호소하며 꺼내든 반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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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 사진=KBS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학폭 폭로가 거짓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지면서 송하윤은 또다시 거센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폭로자를 형사 처벌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던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셈입니다. 이에 송하윤 측은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결정에 불복한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번 학교폭력 진실 공방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만 매달리고 있는 송하윤이 과연 검찰 단계에서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지 향후 수사 방향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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